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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 서귀포산 둔갑시킨 유통업자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추석을 앞두고 익기도 전에 수확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감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어 선량한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속출, 감귤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지난 24긴급특별수사팀(4)을 편성, 상습위반 유통업자와 선과장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자치경찰단, 축산식품국 등과 함께 긴급 현안업무회의를 열고 미숙과 감귤 유통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바 있다.


단속결과, 제주시 삼양·도련 등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귤을 서귀포에서 생산된 감귤인 것처럼 서귀포시 소재 등록 선과장으로 운반 후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상자 600(5kg, 3.3)에 담고서 대량으로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반출하려던 중간 유통업자를 적발하여 원산지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미만의 미숙과 200박스(1)대구 도매시장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 한 후 출하된 경로를 추적하여 제주에서 유통시킨 업자와,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풋귤 118박스(2.2)를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자를 제주항에서 적발, 행정시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절 이후에도 유통업자가 제주시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 서귀포감귤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하고, 감귤가격 하락과 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치경찰,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등과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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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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