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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유흥. 단란주점 문 닫아야

제주도 도내 1380개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유흥. 단란주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유흥시설 51379개소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25일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5종은 928일부터 10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10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석 대비 정부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첫 1주간(9.2810.4)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하나,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며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추후 관내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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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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