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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3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731일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총 4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공모 제안 사항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 검토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완화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요구하고 있는 사지의 완전성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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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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