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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세대는 제주시 240세대, 서귀포시 104세대 등 총 344세다.

 

신청 접수는 105()부터 108()까지 4일간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문은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제주시(www.jejusi.go.kr), 서귀포시(www.seogwip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지역 유형별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매입한 200호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75호를 운영 중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서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 중 하나인 지역발전 공공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0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주거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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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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