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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금연구역 지도·단속강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의료기관, 금연아파트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532개소와 버스정류장 등 도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387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원과 함께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항목으로는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등 이다.

흡연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65이상 노인, 만성질환 보유자, 흡연자 등)으로 분류되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코로나19 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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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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