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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험목 사전제거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지 등 주택가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위험목과 생활불편 수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수목은 생활권내 고사목, 전도위험수목, 불편수목, 워싱턴야자 가로수 등.


금번 정비사업은 주택지 주변 고사목과 전도위험수목, 가로등 차폐 및 교통에 장해를 주는 수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목 중 주민이 직접 처리가 어려운 수목에 대하여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5월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로수로 식재된 전도위험이 있는 워싱턴야자수도 태풍 내습전 정비를 마무리하여 태풍내습에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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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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