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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적발

제주시 비상품 감귤 6건 13톤 폐기처분

약품을 이용한 감귤 후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6건에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주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하여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 하였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귤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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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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