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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조례제정만 하면 끝인가? 김용범 의원 지적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되어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의원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하여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하면서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풋귤은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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