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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 도민·관광객 함께 지키고 가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함께 제주에서 반려 해변사업 등 바다가꾸기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 전국 최초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도입 등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와 주민 관심,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바다가꾸기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정부·지자체의 대응 노력, 국민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해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공식 SN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바다가꾸기 시범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반려 해변 사업 입도객 대상 제주 서약 캠페인 수중사진 촬영대회 바다가꾸기 문화재 해양쓰레기 브랜드 웹툰 제작 온라인 캠페인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홍보영상을 통해 제주바다는 아끼고 가꾸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할 보물 같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며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발전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및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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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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