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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첫 걸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인구 증가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은 13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106969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색달동마을회에서 입지 결정 동의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진행한 결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태영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탈락업체로부터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돼 착수보고회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99일 제주지방법원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는 22일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기본설계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과정, 소화슬러지 및 하수처리 공정 등을 점검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색달동마을회와 봉개동마을회는 물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월 간담회를 통해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은 즉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202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청정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생활환경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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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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