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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주도 문화상’후보자 추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923일부터 10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는다.

 

제주도 문화상은 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62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259(개인 254, 단체 5)이 수상한 바 있다.

 

추천대상은 제주도민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 포함) 또는 단체이며,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기여한 공적이 현저할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수상부문은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 재외도민, 국외 재외도민 총 9개 분야다.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시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문화정책과(064-710-341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상은 올해로 59회를 맞는 권위와 전통이 있는 상이라며 이에 맞는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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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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