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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연휴 위법·부당행위 집중 감찰

발생 시 엄중 문책·부서장 연대 책임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제주 실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21일부터 10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30)을 편성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특별감찰은 추석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산 예방을 위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당직근무자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무책임·소극적 업무 추진 행위 민원업무 처리 지체 공직자 품의 훼손 등이다.

 

제주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엄중 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조치 및 관계 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영만 도 청렴혁신담당관은 선제적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 감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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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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