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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고의 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렌터카를 운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이 적발됐다.

 

17일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을 주도한 김모씨(23)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렌터카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9명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 탑승객 한 명당 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또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일호광장 원형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2018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통해 얻은 보험금만 2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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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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