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돌아왔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기준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1/27월에(1기분), 나머지 1/29월에(2기분)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하고 있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30일에서 105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산세 조기 납부자(923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