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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지방채 발행시 사전 의회 의결 제도개선 이뤄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는 바, 예산안 심사 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제주자치도는 10월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약속하였다.


 

이날 강민숙 의원은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원희룡지사를 상대로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행 예산의결에 갈음하는 방식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질문한 지 2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보다 4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제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에,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대성 기회조정실장은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며, 10월 임시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제도개선 약속에 따라 2021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10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강민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해오던 것을 개선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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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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