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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 급식환경 조성 어린이집 365개소 전수 점검

주시에서는 지난 914일부터 12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65개소(아동 17819)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실급식 근절을 위한 급식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부실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합동으로 4개팀 14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재료 구매 영수증과 식단표 일치 여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여부 유통 기한 경과된 제품의보관 조리 여부 식단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급식위생관리 등 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연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발견·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상시 급식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급식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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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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