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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행태 개선자 성과금 지급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분위기 조성 및 성과금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전 단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24Kg/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부보건소에 방문하여 기초검진을 받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체질량지수(BMI) 및 당화혈색소 개선이 확인되면 성과금(5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금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급하며 925일 신청마감이 된다고 하니 신청기간내 참여하시어 건강증진과 더불어 성과금지급도 받으시기 바란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향상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여 지역주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지식습득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28-4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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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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