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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의 새로운 발견 ‘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오름가치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산업 진흥과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문화관련기업 및 개인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상품(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상품제작지원 사업은 제주 오름을 가지고 상품화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산업관련 기업, 스타트업 및 개인 창작자에게 시제품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6작품을 선정하며 과제당 총 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소지 및 사업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및 만 18세이상의 개인 창작자로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외부가공비, 디자인설계비 등 제작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0209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 및 지원방법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ofjeju.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064-73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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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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