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림초,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및 윤사랑 학습지원연구소와 협약

한림초등학교(교장 고범석)916() 오전 11시 교장실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위하여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및 윤사랑 학습지원연구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초학력 시범연구학교(20.3.1.~22.2.28.)로 지정된 한림초와 두 협약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한림읍 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복지를 제공함과 더불어 해당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취약계층 학생의 발굴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발굴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복지자원을 제공하며 특히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상담과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고범석 한림초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생활 지원을 위한 협력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림읍 관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