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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밀집도 높은 학원·교습소 소독약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독서실교습소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1170개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에 독서실이 포함돼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합동으로 독서실 및 학원·교습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업회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5415개소(누적)를 점검했다.

 

대다수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출입대장 미작성, 정기적인 소독 미실시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한, 학원·교습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학습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살균소독제 1800, 비접촉식 체온계 1408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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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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