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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2억3000만 원 징수

제주시에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8166건에 303800만 원을 부과하여 마감한 결과 149154건에 2230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73.4%를 달성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작년대비 징수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주민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모바일 전자송달 및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록 납세자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액의 주민세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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