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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대면 금연상담 점차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비대면 금연상담을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등록을 위한 최초상담만 1:1 대면상담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금연상담은 비대면인 유선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용품 지원이 필요할 때는 비대면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드라이브스루 이용서비스를 예약하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등록자에게 금연 안내 및 코로나 19 복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격려 문자 등을 주1회 발송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유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미비점은 금연관련 리플릿 제공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호기측정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실(064-760-6043,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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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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