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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불소양치용액 무료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충치 및 시린 이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양치 용액을 연중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예약 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불소양치 용액은 0.05%의 불화나트륨(NaF) 용액으로 양치 시 입안에 남아있는 양은 소량으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11회 사용으로 구강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불소양치용액의 올바른 사용법은 칫솔질을 한 후 약 10cc(한모금)를 입에 물고 1분간 가글하고 뱉어 낸 후 30분간 물이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불소가 치아표면에 흡수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정도 소요되면 그간 음식이나 물을 먹어버리면 흡수되는데 방해를 받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치아우식증(충치)은 올바른 잇솔질과 불소용액 양치 가글로 거의 예방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5세이상 어르신 무료 스켈링 및 불소도포, 취약계층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등을 추진중이고, 불소용액 양치를 신청한 학교나 사회복지 시설에는 직접 주기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또한 어리이집이나 초고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신청할 경우 방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을 꺼리는 시민들은 미리 예약하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불소양치용액 예약문의 전화(064-76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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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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