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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중소기업 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피해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자차액보전도 3.0%로 상향 지원(일반 2.1%)된다.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 대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 피해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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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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