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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신청 접수 마감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 ~ 8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 기간을 운영, 831일자로 접수를 마감하였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189,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4727만원으로, 이중 제주시 동지역은 11833870만원, 읍면지역은 716857만원이었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157, 가정용 26, 농수축산용 3, 대중탕용 3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업소(호텔, 펜션,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 94, 음식점(식당, 카페 등) 30, 체육시설 12, 영화관 3, 병원 6, 공장 9, 어린이집 3, 세탁소 3, 사우나 3, 가정 26건 신청되었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줌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월에 대한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업체 및 ·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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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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