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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공직사회 - 표선면 양혜연

청탁금지법과 공직사회 - 표선면 양혜연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법적 논의와 논란, 판결을 거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무난히 자리 잡아, 전보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청렴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원칙과 금액 상한이 소폭 개정되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 원, 5만 원, 5만 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원·재료의 50%를 넘게 농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 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 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 제정당시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원칙에,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했던 조항이,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0527일 시행되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는 법령 정비, 내부 자정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도 몇 달 전 민원인 할머니께서 민원처리를 수월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시며 커피 사 마시라고 돈을 주시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정중히 거절했던 적이 있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청렴하게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그에 따라 시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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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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