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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목적 인양기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주요 항포구에 설치된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812일까지 8일 간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인양기 16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검사가 필요한 9개소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 사전 검사신청을 통해 검사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점검결과로 권과 방지 및 과부하 방지장치 미작동, 주행리미트 작동 불량, 후크 해지장치 탈락, 구조물의 부식 등 안전취약 요소를 확인했다.


단순한 시설 보수보강이나 안전 미비 사항 등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위험요인이 해소 시 까지 지속적 관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자 안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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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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