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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점검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홍동 소재 재난취약가구 12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은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10여명이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취약가구에 화재경보기 설치 및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화재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 설비를 집중 정비하여 가정 내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점검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생활안전을 위해 매월 4일 전후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7개 읍면동 재난취약가구 306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한용식 안전총괄과장은여름철 폭염 속에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향후 점검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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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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