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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어취급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제주시는 오는 817일부터 열흘간 복어취급 음식점 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복어독 중독 환자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에서 복어요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실시되는 선제적 점검으로써, 주요 점검사항은 복어 조리 자격증 소지자 근무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복어요리 취급 주의 홍보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조리는 복어 조리 자격증 소지자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조리한 복어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정에서도 복어 섭취 시 주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식점 위생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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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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