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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30만원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821()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30일까지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동돌봄쿠폰과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 자립, 문화향유 등 다양한 필요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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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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