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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도 코로나 19대책 철저하게

도 교육청 등교방안 결정. 발표

코로나 19로 인한 2학기 등교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2학기 학교 밀집도 관련 등교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학기 등교의 기본방향은 도내 유····특수학교 대상으로 전체등교를 권장하되, 학교별 세부 시행 방안은 지역 및 학교 여건, 학교급의 특성 등에 맞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배경에는 대면수업 확대로 학습결손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고, 치원의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등원 자율성 강화,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면수업 확대,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에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기본 지침을 고려한 사항이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안전한 여름휴가·방학 보내기를 실천하도록 하며 개학에 맞추어 학교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은 기존 안내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항시 원격수업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전환 대비 학교 준비 사항을 안내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단계가 변동될 시에는 별도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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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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