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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주)위메프, 제주인증 화장품 판로 확대 ‘한뜻’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장품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셜커머스(SNS 활용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힘을 모은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소셜커머스 기업인 위메프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1030일까지 제주인증 화장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724일까지 모집공고를 거쳐 16개 기업 63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최근 입점 절차를 마쳤다.



참여기업 16개사는 더로터스(), 라라, 리코리스, 성환예가비, 시아코스메틱, 아라커뮤니케이션즈, 엠제이주식회사, 오늘은제주, 유니크미, 유씨엘(), 유앤아이제주, 제주바네,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농업회사법인()제주인디, 지브이(GV)코퍼레이션, 헬리오스 등.

 

이번 기획전은 위메프(www.wemakeprice.com) 홈페이지 메인 광고면을 통해 진행된다.

 

위메프를 통해 구입하는 제주인증 화장품은 최대 10~15%의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특가 판매될 예정이다.

 

제주화장품인증제는 지난 2016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함량 10%(씻어내는 제품 5%) 이상 함유 제주 물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전 공정 제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증명해주는 공식 인증제도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주인증 화장품 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제주인증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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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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