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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

서귀포시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설명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서귀포시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각종 개발행위 및 공사와 인허가에 따른 협의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빈번하게 접하는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처음으로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였.


매뉴얼에는 문화재 관련 용어 설명부터 현상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중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 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처리방법 등을 수록하였.


업무처리 흐름도를 수록하여 업무별 관련규정과 절차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서식과 관계법령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하였고 실무 적용에 용이하도록 문화재 해당여부 확인 방법 및 사례별 처리방법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사례를 소개하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갖는 직원들도 이번 제작한 문화재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해 쉽게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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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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