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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독서여행의 길, 2020대한민국독서대전

제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94일부터 96일까지 운영되는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을 펜데믹시대, 언택트 힐링 독서여행으로 길을 트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강화와 현장프로그램을 제주전역 및 전국으로 분산 운영하며,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SNS 채널을 활용해 비대면 관람을 적극 유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2020대한민국독서대전은 지금 우리, 을 주제로 책담()(책으로 쌓아가는 제주), 듣담()(책으로 듣는 제주), 보담()(책으로 보는 제주), 만담()(책으로 만나는 제주), 필담()(책으로 생각하는 제주), 놀담()(책으로 즐기는 제주) 6개 테마로 펜데믹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책을 통해 나를 찾아 미래를 열어가며,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속 책 한권으로 위로를 받고, 책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우리들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0대한민국독서대전에는 공공도서관 19개소, 출판사 45개소, 동네책방 43개소, 서점 10개소, 작은도서관 3개소, 기관·단체 13개소 등 총 133개 독서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참여 단체 중 동네책방과 출판사가 협력하여 11사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주만의 독특한 책 문화를 선보이게 되며, 제주지역 동네책방 27개소 전국 16개시도 동내책방 16개소에 각각의 출판사가 함께 참여하여 분산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한라에서 부는 독서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언택트 힐링 독서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개막식은 문예회관 야외광장에 100명 내외의 참석자를 한정하여 제한적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문예회관 소극장, 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과 사회교육장 등에서 독서문화포럼, 작가와의 만남, 북 푸드쇼, 독서골든벨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분산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제주시 읍면지역 19개 장소, 제주시 동지역 23개 장소, 서귀포시지역 20개 장소, 전국 16개 시도에서 함께 참여하며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또한 문예회관 전시실에서는 ‘2020 대한민국, 제주를 걷다.’라는 주제로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주제별도서 전시 제주책관과 후원기관인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으로 고립의 섬 제주인들이 표류를 통해 바깥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기록한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기록문화와 현재의 기록을 조명하는 기록, 세상과 소통하다기획전시가 운영되며, 전국 지역출판도서 1000권을 전시하는 팔도책관이 선을 보인다. 야외에는 팝업북 설치, 그림책 전시, 대한민국 인생책장 설치 등 다양한 제주의 책 문화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시물로 제공한다.

 

제주시에서는 행사의 안전을 위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와 유증상자 조치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소방방제와 시설물 안전관리, 주차관리 등 참가자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독서대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독서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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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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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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