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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과고, 도내 최초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실기시험장 지정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는 서귀산과고 교육마장이 도내 최초로 한국마사회로부터 승마지도사 및 말산업 국가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되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육마장이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도외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했던 재활승마지도사 2개 종목과 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을 도내에서 응시함으로써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현지에 있는 말이 아닌 응시자가 지금까지 타고 연습한 승용 말로 시험을 치를 수 있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서귀산과고는 말산업자격증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존 국제 규격의 야외마장 및 실내마장을 정비하고, 15천만원을 투입하여 자동관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험장 여건 조성을 위해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 2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기시험용 승용마 웜블러드 6두를 구매하였다.

 

한편, 오는 816()부터 18()까지 서귀산과고 교육마장에서 치러지는 실기시험에는 승마지도사 50, 말조련사 50, 재활승마지도사 27명 등이 응시할 예정이다 말관련 국가자격시험에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말산업육성법상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법적 의무배치대상인 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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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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