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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 징수

제주시는 20207월 정기분 재산세 231149건에 526억원을 징수하였다.

 

재산세 마감결과 납기내 징수율은 92.4%로 지난해 보다 0.7% 증가하였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 233억원(91.2%), 건축물 260억원(92.6%), 선박 3억원(95.8%), 항공기 30억원(100%)을 징수하였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700만원 증가로 0.3% 소폭 증가하여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징수액은 5억6700만원 증가하여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0.7% 상승한 92.4%이다.

 

제주시는 본청 및 읍면동에 민원상담창구 운영, 고액납세자 독려반 운영,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SMS) 발송 등 납기내 납세홍보와 더불어 납부편의시책(인터넷, ARS납부, CD/ATM, 자동이체, 간편납부 앱 등)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7월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7월 납기내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세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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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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