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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 대비 일선현장 의견수렴

서귀포시는 85~6일 양일간 17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인사상담실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대민 최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음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팀 전 직원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금번 정기인사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적인 인사고충, 읍면동 인력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

참석한 직원들은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한 궁금증, 읍면동 근무 애로사항,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인력 구성, 실무수습 공직자들의 신규임용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희찬 총무과장은 이번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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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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