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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실시

서귀포시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1월에 이어 추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3.8.3.~’20.8.2.) 및 자녀출산 가정(출생년월일 기준, ‘13.8.3.~’20.8.2.)으로 공고일(‘20.8.3.)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오는 831일까지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점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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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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