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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

서귀포시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2020년 민방위교육을 97일부터 1129일까지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기존 민방위 교육의 경우 1~4년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으로 진행해 왔다.

 

사이버교육은 서귀포 시내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과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1시간 수강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 처리된다.

 

또한, 코로나 19사태 지속으로 혈액보유량 감소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용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시 코로나 19 전파 가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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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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