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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언유착 논란, 언론은 다 알면서 모른척

해당 기자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검언유착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과연 진실이 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과 진보 계층은 이는 분명한 정치행위로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현 정권을 싫어하는 보수 계층은 권언 유착으로 단언하는 실정이다.

 

이에 언론들도 이 논쟁에 뛰어들어 한창 저울질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언론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

 

30년 남짓 이 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척 보는 순간, 척 하고 알아봤다.’

 

언론을 밥줄로 하는 이들 치고 이 사건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아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논란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하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웃음만 나온다.

 

경험상 검.경 출입 5년을 하게 되면 출입기자들 자체가 더욱 형사. 검사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죄를 지으면 그 이유가 뭐든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은 범법자의 책임일 뿐이라는 직업상 단죄해야 하는 형사와 검사의 시선을 그대로 따르게 경우가 흔하다.

 

데스크를 보던 시절,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20대 초반 미혼모 사건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경찰 출입기자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냥, 절도범으로 취급하는 기자에게 , 20대 미혼모가 아이 주려고 분유를 훔쳤다는데 그게 그냥 절도 기사냐고 묻자, 그 기자는 도둑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라고 대꾸를 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절도사건을 해결한 것이지만 기자는 그렇게만 다루면 안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그 미혼모의 얘기는 실어주는 게 언론의 책임 아니냐고 되묻자 그 기자는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했다가 크게 욕을 먹어야 했다.


이런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언론사는 때가 되면 출입처 조정을 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읽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취재대상과 사건을 의논하는 기자를 그냥 둘 데스크는 상식적으로 없다

 

채널A 사건을 두고 볼 때, 취재하라고 출입처에 보내 놨더니 취재대상인 검찰고위간부와 자신의 일정 등을 의논했다는 점은 분명한 듯 하다.

 

이를 데스크가 알았을 때 어느 언론사든 그 기자를 추궁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네가 검찰 수사관이냐, 아니면 기자냐는 점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취재 일정이나 내용은 분명 데스크와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혹시 타사에서 눈치채고 취재를 할 경우 '단독 혹은 특종'을 놓치게 되는 셈이 되고 출입처 고위간부가 알아서는 더더욱 기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채널A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 속살을 드러내며 어떤 방향으로 기사내용을 잡을지, 또는 어떻게 취재를 해 나갈 것인지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상 어떤 결론에 이를 지 모호하지만 언론이라는 직업 속에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사안을 논란 중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언론사의 데스크나 편집. 보도국장에게 묻자.

 

당신이 발령 낸 취재기자가 출입처 고위간부와 기사내용 등을 의논하고 있다면 과연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언론사 기자가 해야 될 일인지를 말이다.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며 다른 얘기를 늘어놓는 당신들의 자화상이 부끄럽지는 않은 지.

 

언론을 대표한다는 기자협회 등 각 단체들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지.

 

시골에서 자잘한 기사를 쓰며 살아가는 종이쟁이의 편협한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는 지.

 

참 아리송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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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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