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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말·환 형태 식품제조업체 전수점검

제주시에서는 분말·환 형태 식품 제조 시 쇳가루이물 혼입된 부적합 제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52개 업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품목은 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멸치 등 ·수산물을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생산된 제품이며, 241 품목이 제주시에 제조·보고되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속성 제거장치 설치 여부 원표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이와 아울러, 업체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1개 제품을 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및 식품의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회수·폐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금년도 쇳가루 관련하여 1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업소의 유통 중인 제품과 창고보관품 11.8kg을 압류·폐기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하였으며 해당 업소는 분쇄기를 전량 교체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쇳가루가 의심될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써 물로 희석 시 쇳가루 침전물 발생 여부, 자석에 접촉 시 달라붙는 물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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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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