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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시,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시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격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제주시(시장 안동우)5일 제주시청에서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사업발굴과 협력추진, 정책발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중앙 및 광역공모, 국공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뉴딜사업 추진은 물론 올해 하반기 중앙 공모사업에도 함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업무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쇠퇴지역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의 기업인 우리 공사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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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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