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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주시에서는 올해 11일부터 5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별주택 845호에 대하여 8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9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동안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열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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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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