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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731()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원의 역량강화와 선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세화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일고)의 교감, 업무담당자, 각 교과협의회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과 교직원 간 소통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운영 사례에 대한 특강에서는 대학입학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소통과 협력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학교 공간 조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시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차를 운영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교직원 간 소통을 통한 협의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제주여고 고민정 부장교사는 타 시도 및 제주도 내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방안,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 공유와 학교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제주만의 고교학점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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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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