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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실시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5() LH 제주지역 본부(본부장:정경윤)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진행을 위해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 제8에 의해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한다. 보수범위에 따라 금년 대보수 18가구 중보수 14가구 보수 44가구를 총76가구를 선정해 예산5억원 범위내에서 지붕보,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고 있다

 

7월 현재 2020년 목표가구(76세대중) 대비 27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행하였고, 10월말까지 100%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4월 공사진행을 위한 사전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대상자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총83가구(대보수19 중보수31 경보수33)에 대해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안락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삶의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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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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