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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돌발·외래병해충 집중 예찰

제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8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 예찰·방제를 실시한다.

 

생활권 주변 공원 및 오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같은 기간 동안 민원이 접수된 곳도 예찰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도서지역처럼 피해확인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시 예찰하기로 하였으며,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발생양상과 피해면적, 원인분석 등 세부 조사를 실시한 후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지며, 대량 발생시 산림휴양과, 한라산연구부와 함께 방제한다.

 

올해에는 솔나방, 솔껍질깍지벌레, 알락진딧물 등이 68ha 발생하여 긴급 방제가 이루어졌다.

 

따뜻한 겨울을 지낸 올해는 돌발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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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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