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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불편 제도 개선을 위한 상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 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되는데, 7월에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노년층의 사회활동 등에 있어서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7월에 처음 운영하게 되었는데, 전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다보니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소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영될 예정이지만,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담 받을 수 있으니 더 편한 점도 있는 만큼,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상담 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 많은 제안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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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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