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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인력 재배치 현안부서 인원 확충,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부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해 현안부서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는 오는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력 재배치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 등 긴급 현안부서에 신속히 인력을 확충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며, 변경사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 등 행정지원부서 인력 등 조정(10) 보건건강위생과에 코로나대응팀(3), 생활환경과에 폐기물관리팀(3)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인력 확충(2) 제주지역화폐 발행 관리(1) 드론산업 육성 및 특구 유치 위한 인력(1) 10명을 확충한다.

 

 

재배치 인원은 10명으로 52, 62, 74, 연구사 2명 등.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만큼 코로나 대응 등 현안부서에 최소한의 인력 재배치로 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 개편안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심의결과와 연계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이뤄지도록 의회와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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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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