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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6월 자동차세 납부자 200명 추첨 상품권 제공

 

주시는 2020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번 경품 추첨은 2020년 자동차세를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자 포함) 2020년 연세액 납부자 등 8만1194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200명에게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다.

 

제주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38천건 239억원을 부과하여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184억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마7전 조기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연납자를 포함 지속적으로 경품추첨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공으로 재래시장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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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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