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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제주시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운영 매뉴얼 100부를 제작해 등록 야영장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에 배부했다.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사항(2019.3.4.) 등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야영장업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알아야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위주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뉴얼에는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 전기, 가스, 안전사고, 위생, 대피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담겨있어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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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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